자진 퇴사 실업급여 조건 및 기준을 충족한다면 계약직, 아르바이트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 ~ 24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었다면 120일, 1~ 3년 미만 - 150일, 3~5년 미만 - 180일, 5~10년 미만 - 210일, 10년 이상 - 240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약 2년 4개월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150일에 해당하였습니다. 오늘은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까지 절차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퇴사 후 빠른 시일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고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 후 1주일 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아래 절차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구직급여 지급절차 : 퇴직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이 되었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구직신청 : 워크넷 (work.go.kr) 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2. 온라인 교육 : 구직신청을 완료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3.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을 클릭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단, 교육이 끝나고 2주가 지나면 교육 수강 내여이 소멸되므로, 14일이 지나기 전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야합니다.)
4. 고용센터 : 온라인으로 사전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5. 수급자격 인정 : 고용센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통보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1.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퇴직 의사가 있으면 재직중인 직장에 알리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신청합니다. (회사에서 신청)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에서 직접 작성 및 직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구직확인서 : 워크넷에서 구직활동 등록 후 발급받을 수 있고 실업이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4. 급여통장 사본 : 재직중 급여를 받은 본인의 통장 사본으로 실업급여가 들어오는 계좌입니다.
위 내용까지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신청 서류!!
5. 기타 서류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는 급여 내역서(급여 명세서), 체불 내역 확인서 (회사 작성),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직장에서 발급 받거나 본인이 보유한 서류입니다. 이는 고용센터 방문시 지참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자진퇴사를 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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