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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 생활 정보/실업급여

[실업급여] 2023 실업급여 자진퇴사하면 못 받나?? 후기..

by 다채로운 황금기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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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의 가장 핵심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가능함에도 지급 조건을 몰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진 퇴사를 하여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일반적으로 실직 전 180일 이상 (7-8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록이 있어야 하며, 퇴사가 비자발적 사유이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경우 인정됩니다. 또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어도 본인 의사가 아닌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강제로 회사에서 퇴직당한 경우도 수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였을 경우 아래 조건이 해당되신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을 잃은 상황이 자신의 과실이 아니어야 합니다.
  2. 일하는 시간과 임금, 보험료 납부기간 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3.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때에는 신청 시 현재 실직 상태여야만 하며, 신청 전 일을 잃은 지 14일 이내여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매주 한 번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정 금액의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시 수급 인정 조건

임금체불 : 회사 경영상 사유로 임금이 체불된 기록이 있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까지 체불된 금액이 없더라도 퇴사하는 일 기준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월급을 전액 받지 못한 경우.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2개월이 넘어도 인정)
  •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 체불된 기록이 있고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임금의 3할 미만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임금체불 기간 내 다른 근로자 또한 이직했을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

통근 곤란 : 통근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퇴사하게 되어도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수급 인정됩니다.

  • 사업장이 이전하여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 간호가 필요한 부양가족이 있어 본인 거주지를 이주하여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임신, 출산 및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불합리한 대우 : 직장 생활이 어려워질 만큼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경우.
  •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폐업이 확실하거나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

마무리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인정되는 사유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사업장의 임금체불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었습니다. 2년 4개월 동안 근무를 했고 퇴사 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임금 체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됐었고 그 기간이 2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충분했습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모두 지급받았더라도 체불된 기록과 기간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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