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의 가장 핵심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가능함에도 지급 조건을 몰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진 퇴사를 하여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일반적으로 실직 전 180일 이상 (7-8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록이 있어야 하며, 퇴사가 비자발적 사유이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경우 인정됩니다. 또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어도 본인 의사가 아닌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강제로 회사에서 퇴직당한 경우도 수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였을 경우 아래 조건이 해당되신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을 잃은 상황이 자신의 과실이 아니어야 합니다.
- 일하는 시간과 임금, 보험료 납부기간 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때에는 신청 시 현재 실직 상태여야만 하며, 신청 전 일을 잃은 지 14일 이내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매주 한 번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정 금액의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시 수급 인정 조건
임금체불 : 회사 경영상 사유로 임금이 체불된 기록이 있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까지 체불된 금액이 없더라도 퇴사하는 일 기준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월급을 전액 받지 못한 경우.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2개월이 넘어도 인정) -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 체불된 기록이 있고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임금의 3할 미만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임금체불 기간 내 다른 근로자 또한 이직했을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
통근 곤란 : 통근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퇴사하게 되어도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수급 인정됩니다.
- 사업장이 이전하여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 간호가 필요한 부양가족이 있어 본인 거주지를 이주하여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임신, 출산 및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불합리한 대우 : 직장 생활이 어려워질 만큼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경우.
-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폐업이 확실하거나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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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인정되는 사유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사업장의 임금체불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었습니다. 2년 4개월 동안 근무를 했고 퇴사 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임금 체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됐었고 그 기간이 2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충분했습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모두 지급받았더라도 체불된 기록과 기간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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